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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4 2014고합2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가 너무 시끄럽게 싸운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0세)에게 ‘내 집에서 내가 떠들고 싸우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냐 ’라고 고함치며 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 )를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자, 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치며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19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방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상해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식칼(이하 ‘이 사건 각 식칼’이라 한다)을 집어든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해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각 식칼을 집어던지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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