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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272670
회원보증금 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김천시 G리, H리, I리 일대 12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E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30. 위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탁자인 F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물이 신축되었고, E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골프장 건물 5동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그 후 E가 위 대출금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F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 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F은 2014. 5. 22.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1,41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J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은 그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2014. 5. 27.경 F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E는 2008. 1. 21. 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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