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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8가단2157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8. 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원고는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인 D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3조(명도의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원고는 자진 명도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외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 ① D은 원고의 소송수속신청이 있는 경우 승낙하여 이에 응하거나 D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송수속을 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사항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신탁부동산의 임대차관리 및 임차보증금 반환ㆍ현장관리ㆍ수선유지 등을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위 특약사항 제6조),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3조), 원고는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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