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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6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건물 7 층에서 ‘E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 임야를 전원주택 지로 분양한다고 소개하면서, “ 이곳은 진입도로 개설만 되면 전원 주택지로 지목 변경을 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매입을 하면 분할 등기를 해 주고, 25일 이내에 6 미터 진입도로를 내 어 주고, 지목변경을 위한 벌목허가도 받아 주겠다.

1㎡ 당 74,018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직원들을 통해 위 임야 부근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실제 매도하려는 땅이 아닌 그보다 아래에 있는 평탄한 땅을 보여 주었다.

그런 데 위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임야 이자 맹지로서 전원 주택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산지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사도, 표고, 입목 분포 등이 산지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각한 땅은 실제 피해자에게 보여준 땅과 다르게 산 중턱에 위치한 곳으로 키 큰 나무와 수풀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서,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불과 몇 개월 전 피고인이 H로부터 ㎡ 당 18,000원에 구입한 땅( 매도 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 이었고, 피고인은 주변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 사용허가를 득하는 등 계약 내용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가사 진입도로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임야가 지목변경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측량이나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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