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19나2031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의 ‘을가 제1, 3호증’을 ‘을가 제1, 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의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H의 상속인들이 2017. 8. 16. 상속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최고와 이행제공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처음부터 H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H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은 H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