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제17행까지의 “그러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이를 낙찰받은 것이 피고 B의 기망에 따라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형식적으로 임의경매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그러나 갑 제4,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98. 11.경 및 2003. 8.경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거나,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이를 매각 받은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기망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러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피고 M”을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