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63]
1.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고시원 5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변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6. 23:58 경 부산 중구 I 소재 1 층 ‘J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 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 갑 및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 등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87]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05:59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L가 치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기업 비씨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 06:04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대학병원 원무과에서, 피고 인의 병원 치료비를 계산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기업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329,5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6:13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담배 2 갑과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