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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노31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고등학생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절도로 인해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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