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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2 2015노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준강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6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한편 이 사건 준강간의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서 잠든 사이에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페이스북에는 장난스럽게 자신이 위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내용을 올렸으며, 그럼에도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준강간의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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