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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8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14세에 불과 하던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들과 B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 C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아직 소년인 고등학생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서 피해자들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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