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2191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휴대폰 제작 및 도ㆍ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7.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재직기간 중 피고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은 2015. 7. 13. 원고에게 피고의 운영사정이 어려우니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해주면 장래 퇴직시 변제해주겠다고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7. 13. 퇴직연금 적립금 7,350,000원을 중도 인출하였고, 다음날 C 명의의 계좌에 7,3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7,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C 개인 명의의 계좌에 7,350,000원을 이체하였으므로,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7,350,000원을 차용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 내지 5, 6-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재직 중에 피고의 운영사정이 어려워서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피고 대표자의 요청으로 대여한 점, ② 원고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위 7,350,000원을 마련한 점, ③ 실제로 위 7,350,000원은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④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여 대여한 D 역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