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명 ‘D ’으로 불리는 E, F과 공모하여, 광명시 G 206동 90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노숙자인 F 명의로 매수한 뒤,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5. 경 ‘D’ 및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으로 하여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위 공모에 따라 F은 ‘D’ 과 함께 2013. 3. 2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 내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위 아파트는 실거래 가가 1억 6,000만 원 이상인데 임차인 K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2013. 7. 28.까지 채무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조된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상 소유자일 뿐이었으며, 위 돈은 전부 빼돌려 질 예정이었고, F은 당시 ‘D ’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및 ‘D’ 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이 이를 피해자 L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6,1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2. 경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매수한 다음 임차인을 M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