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4. 7. 28. 경 E, 피해자 F과 함께 경주 시 G, H, I 임야 합계 6,35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대 금 3억 원에 매수한 뒤, 2005. 6. 2.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임야 6,351㎡ 분의 1,749㎡ 지분을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6,351㎡ 분의 1,749㎡ 지분을 보관하던 중 2009. 6. 8. 경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래동 367-2에 있는 남 경주 새마을 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마음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 자 남 경주 새마을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6.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가 등기에 대한 실제 내역 확인서, 물건 표시 : 경주시 G, 소 유권자 : J, 경주시 M, 가등 기권자 : F, 주소 : 경주시 N, 내용 상기 부동산을 가등 기함에 있어 F과는 실제 금전 거래 없이 명의 만을 빌렸으며 소유권 자가 가등기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해지해 주기로 하며 전체를 가 등기하여 둔다, 첨 부 : F 인감 증명 1통 끝, 2010. 7. 6. ’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가 등기 설정 명목으로 교부 받은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등기에 대한 실제 내역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9. 경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