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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시행, 분양, 임대 사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B(공동피고인,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F에게 자신이 2015. 3.경 매수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단지 내 상가 H호를 7억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상가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지인인 I에게 위 상가 H호에서 자신과 동업으로 마사지샵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I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F은 위 상가 H호를 매수하게 될 경우 임차인과 24개월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반면, I은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하고 있어 계약 조건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상가 H호를 F에게 매도하면서, F과 I 몰래 각각 계약기간을 달리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F과 I에게 각각 교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기간 12개월짜리 임대차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단지 내 호실 불상의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임대인 F, 임차인 I, 임대차기간 12개월’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G아파트 단지내상가 H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은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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