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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17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담보 대출금에 대한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명 ‘D ’으로 불리는 E, F 과 광명시 G 206동 906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를 F 명의로 매수한 뒤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5. 경 ‘D’ 및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으로 하여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어 F은 ‘D’ 과 함께 2013. 3. 28. 경 I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상 소유자일 뿐이고 대출금은 전부 빼돌려 질 예정이었으며 F은 당시 ‘D ’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 내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위 아파트는 실거래 가가 1억 6,000만 원 이상인데 임차인 K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2013. 7. 28.까지 채무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 )를 제시하여 J을 기망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J이 이를 피해자 L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6,1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2. 12. 경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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