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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 2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 그 중 1회는 2015년의 것이다 )를 포함하여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무면허 운전 중 2 차례에 걸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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