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4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에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20:29 경 정읍시 덕천면에 있는 황토 현행 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다보 종합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 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