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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정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충 정로에 있는 충 열사 앞 도로를 동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결빙 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76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7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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