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선정자 D, E 및 F, G이 각 1/4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H은 2014. 1.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G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12. 4. 매매를 원인으로 위 H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이후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5.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0. 2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F의 지분을 각 1/8씩 취득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및 선정자들은 현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 경지 정리가 시행된 농지이다.
바. 한편, 원고들과 피고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