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토지 공유지분목록의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로써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분할금지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토지 공유지분목록의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각 주택지를 공유자인 F, G, H(이하 ‘이 사건 전 공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각 주택지의 내부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도 이 사건 전 공유자들로부터 같이 매수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실하는 경우 위 각 주택지 중 일부의 경우 맹지가 되는 점, 이 사건 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전 공유자들로부터 주택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공통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만 별도로 매매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별도로 매매시 지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지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