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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0001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토지 공유지분목록의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로써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분할금지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토지 공유지분목록의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각 주택지를 공유자인 F, G, H(이하 ‘이 사건 전 공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각 주택지의 내부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도 이 사건 전 공유자들로부터 같이 매수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실하는 경우 위 각 주택지 중 일부의 경우 맹지가 되는 점, 이 사건 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전 공유자들로부터 주택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공통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만 별도로 매매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별도로 매매시 지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면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지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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