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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6가단343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AF 임야 9,32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G, AH, AI는 1971. 6. 18.에 충남 홍성군 AF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4.에 위 망 AG의 지분을 그 상속인인 AJ을 거쳐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망 AH, AI의 상속인들이며,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3, 10, 11, 12, 13, 30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공유자들의 수 및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각 면적(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분할 후에도 공유자로 남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및 당사자들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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