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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04 2017가단959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및 D은 1973. 2. 6.에 각 1/3 지분을 ‘197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위 D 소유의 지분을 농업회사법인 가나안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7. 11. 27.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할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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