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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 자로부터 10~20 만 원 정도를 강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4)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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