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고 트럭(25t 탱크로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9: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선화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량고 삼거리 쪽에서 경산톨게이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해 대구CC 골프장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내 좌측 방면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대구 CC 골프장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산시 경인로 11에 있는 경산중앙병원에서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계 확인에 대하여, 사고교차로 신호 제어기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