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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18 2014고정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는 청양IC 삼거리 교차로를 정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운영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여, 45세), G(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10매),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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