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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남성으로서, 마약류 취급 관리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투숙한 30대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불상의 남자가 수량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타서 준 것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성분 감정결과 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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