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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비닐봉지에 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고,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10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한 메트암페타민이 무게 10g을 상회하는 막대한 양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마약수수자에 대한 정보를 진술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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