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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02384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2018.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원고가 생산한 의료용 제품에 대한 해외 판매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는 해외에서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 및 교육업무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6.까지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 중 10%를 투자지분으로 제공하며(제1항), 원고가 1년 뒤 투자원금을 회수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지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제2항)의 투자 및 지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투자 및 지분계약에 따라 원고는 투자금으로 2015. 4. 21. 30,000,000원, 2015. 6. 2. 20,000,000원, 2015. 6. 22. 20,000,000원, 2015. 11. 16.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고서도 원고에게 투자지분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2017. 12. 8.까지 원고의 투자에 대한 투자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 및 지분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 및 지분계약은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2017. 12. 8.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해지일 다음날인 2017.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을 2015. 4. 16.까지 전액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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