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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01: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나이도 쳐 먹었으면서 왜 신호위반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대리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위 1 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해 달라고 하였으나 H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H에게 “ 그럼 견 인하라고 씹새끼야, 대리가 안 온다는 데 씨 발 넘 아, 아이 씨 발 견인 하라고 병신 아, 짭새가 대가리가 빠가야 십 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한 후 위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았고, 이에 “ 술을 드신 상태로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이다.

”라고 말하는 H에게 “ 야 조 까 씨발 새끼야, 시동 끄고 있어 병신 아.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일어나 몸으로 H를 도로 쪽으로 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승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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