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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5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에 종사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 경찰서 B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6. 03. 10. 13:35 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관 수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적발 코 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아 개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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