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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8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3회 복역하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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