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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6노31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수사를 받으면서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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