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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피해사실을 진술해야만 하는 고통을 겪었던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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