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공연 음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콜의 존 증으로 자기 통제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