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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8노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9년, 2006년, 2009년 각 음주 운전으로, 2007년, 200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중 “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부분은 공소장의 기재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 전력 만이 기재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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