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1 2013고정9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0:52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46세)이 신고자인 E의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야 내 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나, 짜바리 개새끼 좆같이 씹할 잡아넣어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