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0 2016가단5588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피고 흥국생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뚜렷한 추상은 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의 길이가 10cm 이상일 경우를 의미하므로 두부와 안면부 흉터 길이를 합치면 10cm 이상이어서 뚜렷한 추상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16호, 을나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 원고는 척추장해(지급률 40%)와 뚜렷한 추상장해(지급률 15%)를 입었는데, 피고 현대해상은 척추장해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했다.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뚜렷한 추상장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기본계약과 관련해 900만 원(가입금액 6,000만 원 * 지급율 15%), 일반상해소득보상금담보와 관련해 5,000만 원(가입금액 5,000만 원 * 20% * 5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흥국생명에 대한 청구 원고는 척추장해와 뚜렷한 추상장해를 입어 총 장해율이 55%에 해당하므로, 보험약관 19조 1항에 따라 2014. 12. 29.부터의 보험료가 면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흥국생명이 보험료 납입 면제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원고가 이미 2014. 12. 29. 이후에 보험료로 8,611,100원을 납입했으므로 피고 흥국생명은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현대해상의 주장 원고가 입은 두부의 상해는 뚜렷한 추상장해는 물론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의 추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원고의 척추장해에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기여도가 50%이다.

피고 현대해상은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