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청송건설 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2012. 12. 5.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에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24 곡반정동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청송건설과 하수급인들 간의 하도급계약 및 3자간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 1) 청송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부문별로 나누어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2013. 2. 28. 주식회사 수지로드텍에 ‘토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같은 날 중원산업 주식회사에 ‘금속공사’를, 2013. 3. 4. 주식회사 신한에스엔지에 ‘철골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수급인(원사업자)인 청송건설,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수지로드텍, 중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에스엔지(이하 ‘이 사건 하수급인들’이라 한다)는 2013. 7. 24. 또는 2013. 7.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