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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47443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291,807원과 그 중 30,076,858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사인 아이디어플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및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40호, 141호, 142호 및 603호의 임차인으로서 이 중 140호부터 14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포를 운영하면서 6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40호에 관하여는 2010. 2.분(2013. 3. 26. 납부기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4,405,280원(연체료 포함하여 17,011,870원), 141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2,957,450원(연체료 포함시 3,459,890원), 142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595,430원(연체료 포함시 1,859,800원), 603호에 관하여는 2012. 9.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현재까지의 관리비로 11,118,698원(연체료 포함시 12,960,247원), 합계 30,076,858원(연체료 포함시 35,291,807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료가 포함된 미납관리비 35,291,807원과 그 중 미납관리비 원금 30,076,8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21.자 소변경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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