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부산 영도구 A 건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함) 1301호의 공동소유자로서 2013. 1.경부터 지금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관리비 합계 8,044,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들은, ① 집합건물의 경우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지는 때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바, 이 사건 건물은 입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효한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1301호는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도저히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들이 입주해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또 원고가 관리비 징수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관리비 납입통지서(1301호)], 갑 2[세대별 미납내역(1301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건물 1301호에 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가 9,044.73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관리비 및 연체료 산정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원고는 당심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관리비 징수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