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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3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E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F,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2014.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5. 15. 확정된 사람이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I 노동조합 포항 지부는 1996. 12. 20. 포항시 남구 K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 노동부로부터 포항시와 컨소시엄을 통해 ’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의 일환인 ‘L 사업’ 을 수행한 보조사업자 이자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I 노동조합 포항 지부’ 의 지부장 겸 고용 노동부의 보조금 및 포항시의 지원금을 받아 위 ‘L 사업’ 을 수행하는 M 학교 교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 겸 위 M 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었고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지부의 지부장이었다.

피고인

E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지부장 겸 위 M 학교 교장이었고, 피고인 F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 겸 위 M 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G는 2012.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피고인

D는 포항시 남구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고철의 도ㆍ소매업자로 위 M 학교에 용접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울산시 북구 P에서 ‘Q’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의 도ㆍ소매업자로 위 M 학교에 용접 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C, D I 노동조합 포항 지부는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M 학교 ’에서 2011년도 고용 노동부의 ’ 지역 맞춤 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의 일환인 ‘L 사업’ 을 국고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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