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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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