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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9. 18:25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E 포터 화물차를 도로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주차한 채 만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충혈 되어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4 경, 같은 날 18:40 경, 같은 날 18:48 경 총 3 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1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적발 사진 첨부 건) - 사진 6매, 내사보고( 측정거부 건) - 사진 3매,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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