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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3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3:15 :52 경 전주 완산구 B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 세 븐 나이 츠’ 라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하여 ‘ 아이템 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를 선택한 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문자를 확인한 후 위 사이트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0. 03:17 :08 경 50,000원, 2015. 11. 10. 03:18 :18 경 50,000원을 결제하고, 2015. 11. 10. 03:51 :18 경 화장품 구입을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270,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또는 화장품을 얻음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관련)

1. 사이버 민원서

1. 소액 결제 내역서, 피해자 소액 결제 청구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 이전에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두 번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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