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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8두1795 판결
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0524 (2007.12.26)

제목

주식 수증가액 평가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한 경우" 시가인정여부

요지

증여자가 협력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증여시 적정가액 미달시 차액을 보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등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524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SS가 1999. 8. 24. 원고를 비롯한 CC자동차 주식회사(이하 'CC자동차'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0. 6. 29. 원고에게 DD생명 주식 483,884주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91,000원으로 하여 이월결손금을 3,075,910,475,16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0만 원으로 보아 2004. 12. 13. 원고의 2000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2,878,001,919,161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28.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3. 31.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에 따라 수정된 2003. 12. 31. 현재의 이월결손금 잔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였다가, 2006. 1. 12.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291,000원이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표준경정결정에 관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 및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HH 주식회사가 2000. 5. 22. 주식회사 @@에 DD생명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만 원에 양도하고 KK회계법인이 2000. 9. 30. MM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DD생명 주식을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한 점, 이SS가 CC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을 조건으로 DD생명 주식을 증여하고 CC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출자자인 ☆☆보증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DD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거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C자동차와 관련한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CC자동차의 사채 대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SS가 CC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의 처분 결과 그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시가미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한 DD생명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수증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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