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159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8 고합 159』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 망상, 비논리적 사고, 연상의 이완, 현실 검증력 손상 등의 정신 병적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면서 용돈이 떨어지자 서울 동작구 C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2:50 경 서울 동작구 C 빌라 1 층 출입문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5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가방에 든 금품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3:20 경 서울 동작구 E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30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있으면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뒤따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길이 17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개 사료 포대로 피고인의 칼을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3:3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 I( 여, 46세,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