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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5가단1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2935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2012. 11. 13. 3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3. 5. 2. 위 통장으로부터 10,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29350호로,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이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C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을 뿐,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자인하면서 원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거나, 위 대여금을 원고와 C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금원을 C에게 대여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을제1호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피고가 입금한 30,000,000원의 사용내역만으로는 위 차용금 채무가 원고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000,000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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