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광명시법원 2017.05.18 2016가단30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4가소3826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이유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대여한 돈 2,000만원(이하 이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변제받지 못한 1,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C로부터 이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약 7,000만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부터 빌린 사실은 없고, C로부터 빌린 돈도 대물변제로 가게를 넘김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스스로 이건 대여금은 C가 원고와의 동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원고(또는 원고와 C의 동업체)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변소에 따른다면 원고는 C로부터 동인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될 여지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청구원인이 이유 없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4항,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