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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41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149호 절도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인 D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D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 가전제품은 네가 C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 기초생활수급비 등 돈을 갈취한 부분은 빼앗긴 게 아니라 함께 돈을 모으기로 하고 네가 C한테 맡긴 것으로 증언해 달라. C가 E에게 성매매를 시킨 부분은 모르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에게 D 소유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C가 가전제품을 임의로 절취한 것이고, D이 C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등 802만 원을 맡긴 적이 없고 C가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겁을 주어 D으로부터 빼앗아 간 것이며, D은 C가 E에게 “조건만남 해서 돈을 벌어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D은 2013. 12. 11.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3고합149호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그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A의 교사에 따라, ” 피고인 C에게 증인 소유의 42인치 LCD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김치냉장고 1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게 2012. 12. 21.부터 2013. 2. 20.경까지 11회에 걸쳐 802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돈을 맡아주라고 제가 준 것입니다. 피고인 C가 E에게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시킨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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