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60 판 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 판교로 381 도로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 인은 위 판결 이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성실히 수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2016. 10 월경 집행유예가 만료될 예정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